| 공유오피스의 경우 일반적 임대차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입주기업과의 책임 구조 등이 다소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설명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공유오피스의 화재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화재발생원인이 입점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입점기업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임대인 측은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상태라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에서는 입점기업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 다만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구상이 쉽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실제 책임을 지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 2. 입점기업이 무조건 화재발생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나요?
1) 우선 입점기업 측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을 진다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일반적 계약내용으로 다뤄지는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벗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입점기업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배상책임 등의 문제에 있어 입증책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와 공유오피스 계약을 체결한 B측 직원의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자,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C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B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본건 계약 및 약관에 의하면 A는 공유사무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입주업체에게 일부 좌석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자 B는 계약 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B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C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로, 채무불이행 관련 보조배터리 반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B가 직원들로 하여금 보조배터리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조배터리의 사용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입증도 없는 등으로 계약 관련 주의의무 불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 등으로 C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9.17. 선고 2026가단30345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공유오피스의 입점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고, 화재발생과 계약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구상금 청구 등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다툼이 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공유오피스 입점기업 측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입점기업 측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계약 및 약관 내용, 화재의 발생원인이 과연 계약내용 등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인지 등에 따라 책임의 주체나 정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보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