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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시 판결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by papahj7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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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에 면접교섭 관련 판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면 부당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최신 결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1) 가사소송법 64조 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해 자녀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판결 등에 의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의무이행명령에 대해서도 불이행 할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가사소송법 67조 1항에서는 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등의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만일 이행명령에 원래 판결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 느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실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추가 준수사항 분쟁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최근 결정에서는, A가 B에 대해 판결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며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른 의무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준수사항에 기존 판결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가 준수사항으로 인해 판결에 확정된 면접교선권의 내용을 제한, 배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민법 837조의2 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가사소송법 64조의 이행명령에 추가 준수사항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대법원 2026.8.24. 2026으552 결정,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위 결정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본 부분입니다. 즉 면접교섭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이행명령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만일 이행명령 관련 기존 판결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부당하다 느껴진다면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4. Q&A

 

### Q) 면접교섭 관련 이행명령에 추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 위 실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판결로 정해진 부분을 변경하는 등 절차는 민법 837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행명령을 통해 기존 판결에서 정해졌던 내용을 제한, 배제, 변경하는 형태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관련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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