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 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부득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조합원 자격 상실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계약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것인데, 통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여부 및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분담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1) 반환의 정도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근거하게 될 것인데, 기 납부액에서 비용이나 위약금을 제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기 납부액의 몇 퍼센트가 아닌 분담금 총액의 몇 퍼센트와 같이 책정되면 실제 반환받는 분담금의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위약금의 과도함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자격이 자동상실된 상황에서, 기납부액에서 업무대행비와 위약금(분담금 총액의 몇 퍼센트)으로 책정되자, 조합원 지위 상실이 사업진행의 과다한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약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B조합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법원은 위약금과 관련하여 총 분담금의 몇 퍼센트를 책정하는 것은 조합의 건설사업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납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하게 되면 조합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조합원 지위 상실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정된 위약금이 과다하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6.10. 선고 2025가합11739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수원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조합운영의 안정성이나, 사업계속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조합원 탈퇴 여부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기본적으로 조합에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가, 아니면 위약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조합의 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업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와 판단을 개인사정과 사업진행의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조합원 탈퇴나 분담금 관련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Ans.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액수가 정해질 것인데, 위약금이 과다할 경우 이에 대한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 정도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검토해 보거나 자문을 받아보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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