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1) 민법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참조).
2) 단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3항 참조).
## 2. 면접교섭을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고려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는 부모의 이혼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등을 제한하는 등으로 가능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향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 침해여부는 자녀의 연령과 상태, 의사, 유대관계와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보아 갈등유발로 장애가 되는지,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12.16.자2017스628 결정 등 참조).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 등을 정할 수 없는 등 이행이 가능하다 보기 힘들다는 사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해, 면접교섭의 이행가능성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게 되면, 자녀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면접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고, 향후에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계속 면접교섭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 이를 수긍하기 어려워, 원심의 사유는 면접교섭 배제가능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7.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면접교섭의 배제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 비록 일정 등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이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하고 강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면접교섭권에 대한 분쟁 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면접교섭권은 결국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면접교섭을 구하는 측이라면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정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잘 부각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접교섭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Ans. 소재불명 등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소재가 발견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권에 기초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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