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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

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 활용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한가요?(26년 판례분석 및 개인의견)

by papahj7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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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전반에 전자문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주주로서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분석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368조 2항).

 

 2)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하여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사실이 증명가능 하다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등)

 

 

## 2. 전자위임장도 활용가능한가요?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조의 2는 전자문서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시 서면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3조 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 등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위임장도 활용가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2) 나아가 시행예정인 상법368조 2항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전자문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자위임장 효력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전자위임을 진행한 방식이나 형태 등을 보아 전자위임장 출력본 제시했다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성 등이 인정될 수 있어 전자위임장 제시는 적법하고,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전자위임장이 부당하게 거절된 것은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7.24. 선고 2025가합101567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위임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 방식이나 형태 등에 있어 동일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본 점, 전자위임장을 부인한 경위 등을 세심히 살펴 총회 결의의 하자 및 무효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전자적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적법성 등에 대해 적극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위임장 활용이 가능할까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위임 진행 방식과 형태에 있어 동일성 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을 취한다면 활용여지는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주주총회 전자위임장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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