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전반에 전자문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주주로서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분석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1)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368조 2항).
2)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관련하여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사실이 증명가능 하다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등)
## 2. 전자위임장도 활용가능한가요?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4조의 2는 전자문서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시 서면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3조 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 등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위임장도 활용가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2) 나아가 시행예정인 상법368조 2항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전자문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하여 문제된 사안에서, 전자위임을 진행한 방식이나 형태 등을 보아 전자위임장 출력본 제시했다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성 등이 인정될 수 있어 전자위임장 제시는 적법하고,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전자위임장이 부당하게 거절된 것은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7.24. 선고 2025가합101567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위임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 방식이나 형태 등에 있어 동일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적법하다고 본 점, 전자위임장을 부인한 경위 등을 세심히 살펴 총회 결의의 하자 및 무효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전자적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적법성 등에 대해 적극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위임장 활용이 가능할까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위임 진행 방식과 형태에 있어 동일성 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을 취한다면 활용여지는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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