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발생한다 볼 수 있어,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물론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계약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권리의 발생시기에 대해 별개로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다면, 퇴직했다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퇴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B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료에 연차휴가 기준일이 *이고, 퇴직일이 *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여부 관련 추가 심리 필요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9.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시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문제가 될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퇴직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발생 여부 등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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