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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받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by papahj7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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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발생한다 볼 수 있어,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물론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계약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권리의 발생시기에 대해 별개로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다면, 퇴직했다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제 대처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퇴직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B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료에 연차휴가 기준일이 *이고, 퇴직일이 *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여부 관련 추가 심리 필요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9.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시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문제가 될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퇴직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연차휴가 사용권리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안에 따라 권리발생 여부 등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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