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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개인의견 등)

by papahj7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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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을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은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피해자산 편의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 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지급정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떤가요?

 

 1)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실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분쟁대처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 관련, B에 대해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조 1항은 동법 7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는 이상 이미 소멸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여 확인 판결을 이의제기 소명자료로 삼이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다면, 전기통신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게 하고, 명의인에게 소명책임을 부과하려는 환급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볼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8.11. 선고 2025가단66813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와 법령의 취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방식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등에 대해 불복하는 방식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우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규정된 절차를 적극 고려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Q&A

 

### Q)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와 13조에서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급정지 관련 분쟁 대처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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