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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직장,일상생활)법률정보

소송구조신청 이후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 정당한 가요?(26년 최신결정 및 개인의견)

by papahj7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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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 이후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경우 무조건 각하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결정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연장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진행, 소송경제 등을 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402조의2 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400조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1) 민사소송법 402조의3 1항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2항에서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소송구조가 필요하여 구조신청 후 결정을 기다리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조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래에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신청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문제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A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20일 전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 결정을 기다리던 중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자, A에 대해 불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 관련 항소이유서 제출의사가 있었다 보아야 하고, 제출기간 도과 전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기간연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소송구조 신청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결정 및 송달이 늦어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것이라면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있어 곧바로 제출기간 도과로 항소를 각하하는 해서는 안되고,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민사소송법 172조 1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8.25.자 2025마7481 결정,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소송구조 신청에 따른 결정과 송달이 늦어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바로 각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과 소송구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 이를 다툴만한 사유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각하된 경우 다툴 여지가 없나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두고 있으며, 소송구조 신청에 따른 결정이나 송달이 늦어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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