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료비 지급신청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71조에서는 국가는 동법 24조,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접종 등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했을 경우 진료비, 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1호 가목에서는 3호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모든 진료비 지급이 거부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한 A측이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등 일부를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추가지급을 청구하자, 위 언급한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시보상금 지급 이전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일률적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10.1. 선고 2024두49339,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시보상금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발생 진료비나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보상청구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4. Q&A
### Q)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등 추가 진료비를 지급받을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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