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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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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로 부터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1) 물론 기본적으로 피싱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배상책임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외 범행에 방조를 하거나 공범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원인 없이 금원을 이체받았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왜 하는 것인가요?

 

 1) 위 언급한 대로 피싱 피해의 일련의 과정에서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인해 민사적 책임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좌 명의자 측에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일반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부인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의 요건사실 등에 관해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24.11.28.선고2024다281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같은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목적이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1항 각호 이의제기 사유 존재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며, 이유인 즉, 피해자가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가기관이 밝혀야 하는 범행 및 피해금 이동경로 등을 피해자가 밝혀야 하는 것이 되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고, 피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취지 등이 실질적으로 몰각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5.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등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통상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용되는 입증책임에 대한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달리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입장과 실질적인 입증의 어려움, 법의 취지 등을 잘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 각호의 이의제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동법 7조 1항 1호에서는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3호에서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Q&A

 

###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 피해자임에도 소장을 받게 되면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 등을 잘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아가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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