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게된 경우 2심 등 소송이 계속되게 되면 지연손해금이 매우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단 금원을 지급하려했으나 거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지연손해금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이에대해 최신 판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가집행 선고부 판결 시 돈을 꼭 줘야 하나요?
1) 민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이를 근거로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2) 다만 가집행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 돈을 지급했다가 이를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2.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변제공탁 가능한가요?
1) 가집행선고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금원을 지급하고자 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런 경우 변제공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가 지연이자 등의 부담을 더 지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공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3)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한 경우 지연손해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된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하급심 판례에서, A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자, 판결에 따른 돈을 우선 지급하려 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동 금원을 변제공탁 하는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B는 변제공탁을 했어도 공탁금 수령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금원을 A에게 청구하자, 일단 A는 부득이 일단 금원을 지급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효하고, 효력발생시점은 공탁 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6.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이고, 효력발생시점은 공탁시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지연손해금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한 판례의 흐름이나 최신 트렌드 등을 항상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Q&A
### Q) 가집행선고부 판결 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Ans)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집행이 붙으면 집행의 문제도 있고, 지연손해금의 문제도 있으며,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급한 금원의 회수가능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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