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투자자가 투자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투자권유로 인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우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1)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리스크보다는 수익측면을 강조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2) 그리고 투자자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어느정도 신뢰하고 있어 이런 투자권유에 쉽게 설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3) 하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손실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 등 여러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내실 있게 지켜져야 합니다.
## 2. 판매하는 측이 준수해야할 준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 목적, 재산상황, 경험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17조 2항 2호),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17조 3항).
2)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4조)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사례에서는, 고령의 A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거래은행 내에 B가 복합점포를 개설하여 은행에 부여된 높은 신용에 기초하여 판매를 하기에 강화된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투자권유에 신중해야 하는 점, 고령의 A의 상황 등을 보아 투자적합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A가 그간 주로 보통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던 점, 부정확한 고객정보를 기초로 투자권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적합성 원칙 위반, 고객보호의무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3.10. 선고 2024가단161390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
2)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판매한 B측이 나름 절차를 취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합성 등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 등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있어 보이는 점, A의 그간 성향과 처한 상황을 기초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름 절차를 거쳐 가입한 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권유에 주로 이끌려 가입하여 손실이 난 경우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등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금융투자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하나요?
1) 무엇보다 투자손실에 대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권유 내용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투자 목적이나 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투자는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특히 주변에서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이 많이 났더라 이런 식의 분위기에 휩쓸려 주체적인 판단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Ans. 우선 해당 금융기관에 문제제기를 해보고는 것도 좋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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