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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한 뒤 유익비 상환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by papahj7 202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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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가 전세를 살면서 집을 리모델링하여 집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 즉 전세권설정자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지 문제입니다.

 

 

## 2.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1)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소유자의 선택으로 지출액 혹은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동법 310조 1 항 참조)

 

 2) 위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310조 2항 참조)

 

 3) 단 이러한 리모델링 등을 보조금을 통해 했을 경우 여전히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보조금 문제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분석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전세권자 A가 전세권설정계약 및 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전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이 리모델링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었는데, 관련하여 유익비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위 언급한 민법 310조 1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민법 310조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741조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A가 전세 부분 개량을 위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익비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보조금을 공사비용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5.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법 31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하고 달리 741조의 요건까지 충족할 수 없다고 본 점입니다. 즉 B입장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A의 상환청구가 부당하다 여겨질 수 이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보조금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인정한 점입니다. 어찌보면 A입장에서는 A의 노력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이기에 자금의 출처는 별론으로 유익비 상환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4. 유익비 관련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이나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서면으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계속 객관적인 가치증가로 기존 전세권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가치가 유효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있어서는 원상회복의 문제로서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호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5. Q&A

 

### Q) 유익비 상환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1) 유익비는 결국 목적물을 개량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청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개량이 목적물의 근본적인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 얼마의 비용이 객관적으로 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후 발생가능한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해 개량하는 범위와 목적, 비용부담과 향후 비용부담의 주체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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