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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시정명령 예정 통지 후 정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by papahj7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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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 정정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시정명령은 무엇인가요?

 

 1) 시정명령은 행정청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법령에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동법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6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정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

 

 1) 판례는 시정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위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중단 및 위법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39156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시정명령 예정 통지를 받고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위법 부당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정조치 후 시정명령 위법부당성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분양광고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자, B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A는 정정조치를 하였는데, B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A는 정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반행위 결과가 부존재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B측은 시정명령은 잘못된 분양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시정명령의 주된 취지가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데 있고, 시정명령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위반정도에 따라 일반 민법 규정 등을 통해 취소 등 주장 여지가 있다는 등 취지로 정정된 이후 내려진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7.22. 선고 2026구합50258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위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정명령 예고로 인해 정정이 이뤄진 경우 시정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점입니다. 물론 B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정해제권과 같이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시정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것인지 대법원까지 다퉈질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계약의 효력은 위 판결에서 언급했듯이 약정해제권 이외에도 다른 사유로 취소 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위 판결의 논리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4. Q&A

### Q) 시정명령 예고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까요?

 

Ans.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이를 예고하는 것은 이에 대해 부당성 등 참작할 만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기회라 할 것인바, 시정명령 예고가 되면 이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정정조치를 하고 이를 통보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정조치 후 시정명령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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