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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미부여 부당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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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려하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간이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81조의15 2항 참조).

 

 2) 이러한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툴 수 있게 하여, 실제 과세처분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적부심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예외는 없나요?

 

 1) 국세기본법 81조의15 3항에서는 국세징수법 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인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과세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적부심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 및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분쟁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몇년뒤 B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자, A는 과세예고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기간을 도과하기 전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데, B측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6.12. 선고 2025구합5428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대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를 박탈한 처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 생각이 드는 과세처분이 있다면 위법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우선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받게 되면,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외에 명확하게 해당한다면 다툼의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근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고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과 관련하여 다툴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둬야 할까요?

 

 Ans.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이런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엄격하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만료 임박 관련 이전 포스팅(https://papahj7.com/14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 위법여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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