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각호의 여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1) 국민연금법은 64조 1항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60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연금액은 동법 64조 2항에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되는데,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조의2에서는 실종기간이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등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디테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실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 실사례 및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B는 C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C는 혼인기간을 **기간으로 정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B와 별거하여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법원은 국민연금법 기간 제외 관련 규정들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부존재하여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 별거기간이라 하더라도 교류 및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적 혼인관계를 판단해야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조의2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부존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며, 본건의 개별적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4.23. 선고 2025구합54612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별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교류나 부양 등의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점, 시행령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관계성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인 기여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같은 취지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4.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
1) 분할연금의 인정이나 액수 산정에 있어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별거했다는 등 형식적 사정으로 인정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2) 따라서 분할연금 인정에 있어 실제 교류 및 부양을 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분할연금 지급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에 대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고 주장하여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은 시행령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Ans. 물론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조의2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 산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재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해 충실한 정리와 주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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