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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아닌데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재결없이 보상금증감소송 제기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by papahj7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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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수용 등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수용재결은 무엇인가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토지보상법 45조 등 참조)

 

 

## 2.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토지보상법은 83조에서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이 위법 부당할 경우 재결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토지보상법 85조 참조)

 

토지보상법 진정한 권리자 보상금 증감 소송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2심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A측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재결철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고, 제소기간 역시 도과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수용위원회에서 보상항목에 관해 진정한 권리자 대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의 개별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바, 제소기간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개별 보상 항목을 추가 혹은 변경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6.25.선고2024두65690 판결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결이 위법 부당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바로 보상금증액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권리구제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보상항목 추가 변경에 있어서도 좀 더 권리자의 권익에 용이한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상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라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보상금 액수가 불만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 언급한 대로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수용재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한 권리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토지보상법 보상금증감소송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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