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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남지 남았을때 과세예고통지 및 적부심 생략은 위법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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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다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수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동법 26조의2).

 2)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디테일하게 두고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보장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과세전 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1)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받은 자는 통지내용에 대해 적법성 심사 즉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법 81조의15 3항에서 과세요구 통지를 하는 날 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통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진 경우 적부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임박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박탈 불복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가 B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 등 처분을 하자, B는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통지를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질 경우 아무 제한 없이 과세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보게 되면, 임의로 적부심을 회피할 수 있는 등 부당한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 등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정당한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2025.6.5.선고2025두33014판결 참조), 처분의 전후 사정 및 과세예고 통지 이후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고도 제척기간 내 목적한 처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4.29.선고2025구합55836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척기간 임박한 통지 등 처분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점,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 보장을 절차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척기한 임박한 처분 및 적부심 기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1)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과연 통지 등 처분이 늦어진 것과 적부심 기회 박탈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과세 관련 자료 및 받은 시기, 과세관청의 입장 등을 잘 정리해 두고 부득이한 경우인지 등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통지등 처분에 불복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불복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흠결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 다투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임박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박탈 분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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