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못채워 부득이 다음 육아휴직 기간 이후 신청을 하였는데, 제척기간 산정시점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최소기간이 있나요?
1) 고용보험법 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2.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3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미만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1차로 30일 미만 사용을 하고, 이후 2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었다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 이 경우 신청기간 관련 12개월의 기산점을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30일 미만으로 1차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이후 2차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여, 합산 3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자, B는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기산하여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지급을 거부하자, A는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1차 육아휴직 기간만으로는 30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2차 육아휴직으로 합산기간이 30일이 된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기에,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1차 휴직기간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했다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B측의 법해석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에 A측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5.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0일 미만으로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한 점과, 1,2차 합산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거부처분 등이 있다면 위법·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육아휴직 급여 관련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은 87조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 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지 않나요?
Ans. 일과 가정의 양립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육아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 일입니다. 다만 아직 눈치가 보이는 등 권리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곳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쉽지 않더라도 권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더욱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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