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정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실운영자가 내야하지 않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

by papahj7 2026. 4. 17.
반응형
사업장에 실운영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납세의무가 있지 않나요?

 

 1)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사업을 하는 자라 보는 것이 타당하니,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원칙적으로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운영자가 있을 경우 명의자로서는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 2. 실운영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1) 국세기본법 14조는 실질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과세 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위 취지에 따르면 실운영자가 있다면 실운영자가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명의자 실운영자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인데, 실운영자는 B이기 때문에, 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A가 아니기에 세액을 0원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C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A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취소소송에 이르렀는데,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과세대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고, 명의 사용경위, 명의자 관여 정도, 내부 관계, 약정내용,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소재 등을 종합고려 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명의자 대상 과세 했을 때, 실질과 다르다는 증명은 명의자가 하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면 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증언 등을 볼 때 A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고, C제출 증거로는 A가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등으로 C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4구합73197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수원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명의자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 명의자에 과세한 경우 명의자는 상당한 의심이 들 정도로 입증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당성을 적극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1) 당연히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의가 등록되어 있으면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2) 다만 어떠한 사정으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납세의무도 지는 것은 부당하기에, 평소 관계성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금융거래내역 역시 향후 입증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무조건 부담하지 않나요?

 

  Ans. 물론 기본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적극 경청청구 등 다퉈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자실운영자 실질과세원칙
출처 Pixab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