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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손실보상금을 사후적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대폭 삭감할 수 있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by papahj7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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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정산과정에서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사후개정 지침으로 보상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1) 기본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상황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 등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주기로 한 보상금을 지침을 개정하여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소급입법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1) 소급입법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과 종료된 사실관계 등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이 있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허용이나, 진정소급입법은 법적안정이나 신뢰보호 등 문제로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지침 개정으로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었다면 이것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문제 되는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감액 분쟁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B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존 환자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고,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다 지정해제 되어, A지자체는 B병원에 대해 지정운영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데, A지자체는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 후, 직권으로 정산을 하면서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오히려 반환해야 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중 감액조정 부분이 지정해제 뒤 지침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상위법령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신뢰보호 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반되는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정해진다는 전제하에, 전담병원 지정해제 후 개정 추가된 감액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사후적으로 개정 내용을 진정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1.29.선고 2025구합53205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따짐에 있어 행정규칙, 지침을 따랐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 입법목적,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지침 개정 시점에 주목하여 진정 소급으로 보아 위법하다 판단한 점입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안내를 받는다 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생각이 들면 일반원칙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의 근거된 지침 등을 확인하고, 개정이 된 것이라면 시점이나 취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처분의 부당성을 처분청에 어필해 보고 시정이 안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5. Q&A

 

### Q)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지침, 기준을 만들었을 것이기에 다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은 얼마든지 위법부당할 수 있고 취소소송 등 구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 생각되는 처분은 적극 다퉈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손실보상금 사후개정지침 진정소급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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