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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정보

업무수행과 상병(뇌출혈) 인과관계 있는거 아닌가요?(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관련 26년 판례분석 및 Q&A)

by papahj7 202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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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다가 병이 난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일하다가 병이 난 걸로 당연히 봐야 하지 않나요?

 

 1) 일반적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업무를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도 당연히 업무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발병 경위나, 개인의 평소 생활습관 등을 종합고려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1)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서 지는데, 증명의 정도는 취업 당시 상태, 기존 질병, 업무내용과 환경 등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정도의 증명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14두12185 - CaseNote).

 

 2) 그리고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업무뿐 아니라 사적 영역 요인도 관여하기에 필히 업무 관련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있다 추단 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2546 판결 참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상재해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평소 업무처리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고 사건 당일 한파와 폭설예보로 일찍 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상병(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법원은 상병의 위험인자로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으나, A에게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양적측면에서 단기간 증가나 평소업무가 상병유발의 만성 부담요인으로 보긴 쉽지 않으나, 돌발적인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심혈관계 부담으로 작용하여 뇌출혈 유발의 직접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사건 당일의 특별한 업무환경(보다 이른 근무 및 강추위 등)은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 시간 찬공기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1.16. 선고 2023구단64112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에게 질병의 위험인자가 평소에 있었는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4.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무엇보다 평소 건강상태 등에 대해 검진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업무로 인해 병원에 갈 경우 이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또한 업무환경이 과도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어 급격한 업무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잘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Q&A

 

### Q)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불승인처분을 할 때, 나름의 판단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승인처분의 판단근거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면 적극 다퉈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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