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정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부당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위치정보법 관련 판례 분석 및 Q&A)

by papahj7 2026. 2. 26.
반응형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는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처분을 중심으로 관련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시정조치 명령 등 처분이 부당해요.

 

 1) 사업을 하다 보면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2. 위치정보법 위반이 맞나요?

 

 1) 아래에서 다룰 사례에서는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위치정보법 19조 2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3자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1항 각호 내용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고 동의토록 되어있고, 3항은 매회 정보주체에게 제공일시,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분청은 위 19조 2항, 3항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한 것인데, 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이었을까요?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 명령 등 처분 대처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위 2항 관련 판례에서는,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 위치정보를 앱을 통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업을 하는 A에 대해, B가 정보주체인 부모에게는 받았으나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공목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19조 2항 및 3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 등 처분을 하자, A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앱계약 당사자는 부모이고, 자녀로부터 위치정보제공자 지정을 받지 않았으며, 위치정보법 25조 1항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고, 동법 21조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19조 2항, 3항의 3자에 정보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3자까지 포함할 수는 없는 바, 19조 2,3항 위반을 근거로 한 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4.26.선고2023구합75386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 CaseNote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14세 미만 자녀에 대한 위치정보법 규정 등을 있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법령 전체를 종합해석하여 과연 위반 시 맞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 여겨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 불이익처분이 나오기 전 조사 등 단계에서 의견제시를 통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온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위치정보 관련 대상의 범위에 따라 처분이 적법할 여지도 있지 않나요?

  Ans. 물론 대상이 고등학생 등 넓어진다면 19조 2항, 3항 등의 위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상범위 확대 시 위험관리와 검토를 잘할 필요가 있고, 대상이 폭넓을 경우 일부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위반의 정도대비 처분이 과도하다면 이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불이익처분 대처방법
출처 Pixab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