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 라는 말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막상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면 매우 부당하다 생각이 들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정리해고 정당한가요?
1) 우리는 주변이나 언론에서 정리해고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2) 경제가 어려워져 경영상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정리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 2. 정리해고는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반의 노동조합이 있을 시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24조 참조).
2) 즉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내용적 측면이나 절차적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동법24조 5항 참조).

## 3. 실제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사는 외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지점을 둔 회사인데, B등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자, B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에서 구제신청 인용하자, A가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정리해고에서 정당성 및 요건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감염병사태 초기 이후 재무상태 개선, 노선재개 및 증편 등을 종합고려시 B등 해고가 합리성 있다 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보기 어려운 점,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기준이나 협의에 대한 문제를 고려 시 해고가 요건을 미충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12.11.선고 2024구합7768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재무상태 및 운영상태 변화, 진행과정 등을 엄격히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기준은 문제가 없는지, 협의는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측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정리해고라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보다, 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인지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정리해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미충족 한다 생각되면 진행단계에서 노동조합을 통해는 등 적극 부당성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해고당하게 된다면, 부당성에 대해 충실히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는 등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 Q&A
### Q) 실제 대량 정리해고에 대해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성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용 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고,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수행과 상병(뇌출혈) 인과관계 있는거 아닌가요?(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관련 26년 판례분석 및 Q&A) (0) | 2026.04.04 |
|---|---|
| 손실보상금을 사후적 개정 지침에 근거하여 대폭 삭감할 수 있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0) | 2026.03.20 |
|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부당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위치정보법 관련 판례 분석 및 Q&A) (0) | 2026.02.26 |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과도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초과보수 수령 관련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0) | 2026.02.23 |
|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 정당한가요(상위규칙과 하위 규정과의 관계 등, 2026 최신판례 분석의견, Q&A) (0) |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