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신청을 했는데 거부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의료기관 신고는 어떤 때 하나요?
1) 의료법에서는 개설 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되어있고, 의료기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도,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33조 참조).
2) 이러한 신고나 허가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 36조에도 세부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조를 볼 때 준수사항과 요구사항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 2. 거부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개설허가에 갖추어야 할 서류들과 준수사항 등이 시행규칙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미충족 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임의로 혹은 불분명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병원이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자, B행정청은 A 측이 아닌 3자가 운영하려 한다는 점과 인근에 장례식장이 있어 추가 설치 불필요 하다는 점, 교통사고 위험 증가 민원 발생, 의료기관 목적상 영리 추구는 안 맞다는 민원 등을 사유로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3자 운영 관련은 사실오인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의료법 시설기준(36조)이 아니어서 근거가 안된다며, 명백히 중대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B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10.31.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대한 공익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준수사항 등 요건을 갖추면 변경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사유 들은 적법한 처분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경허가 처분에 있어서 시설기준과 같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나 이유가 아닌 다른 사정들로 거부처분을 할 경은 위법부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허가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무엇보다 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2)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위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준수사항 외 불분명한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행정청이 거부하면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행정청의 거부처분도 나름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타투는데 막막함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심히 들여다보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관련 법령 등을 기초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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