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이후 3자에 대한 구상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전합판례에서는 제3자의 해석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바, 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산재보험법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산재보힘법 87조 1항에서는 공단은 3자의 행위로 재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시 급여받은 사람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산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공단을 통해 신속히 하되 공단에서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도록 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2. 기존 3자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왔나요?
1) 기존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해 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 재해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22.8.19.선고2021다263748판결 등,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21다263748 - CaseNote ).
2)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기계운전하거나, 직접 운전하는 경우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8.5.15.선고 2006다27093판결 등,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06다27093 - CaseNote )

## 3. 변경된 판례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1) 새로 제시된 법리는 대법원은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닌, 공동의 위험 공유 여부에 따라 3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며, 사업장 내 동일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일 사업주의 아래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재해 발생 시, 재해근로자와 가해자 모두 동일 사업장에 내재된 위험을 공유했다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1.22.선고 2022다214040판결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생각건대, 위 판례의 새로운 법리는, 보험관계로 3자 해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위험의 공유 여부로 이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각과 태도의 차이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의 취지와 산업재해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위험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는 실질적인 지휘명령하에 일하는 동일한 입장에서 내재된 위험으로 재해 발생 시 그 손해를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가 지게 된다는 건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산업현장의 위험과 손해를 근로자에 돌리는 해석으로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처
만일 위험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적극 다퉈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가장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ns. 위 판례에서 보듯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전 판례에서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던 사람이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험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판례를 잘 숙지하고 필요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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