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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25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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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해서 얼마 타지 않았는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 환불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환불의 요건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막상 타보니 환불하고 싶어요.

 

1) 자동차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화되어 있습니다.

 

 2) 고심 끝에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막상 얼마 안 타서 하자 발생 등으로 환불하고 싶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자동차 환불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교환 환불 요건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47조의2에서는 하자발생 시 교환환불 등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 29조 1항에 따른 구조 장치 하자로 안전우려 혹은 가치훼손된 차, 인도된 후 1년 이내로서 동력전달장치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 재발했거나, 이외 같은 증상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한 자동차와 같은 디테일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언급된 법령과 서면계약에 요구 기한 등 디테일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Unsplash

 

 

## 3. 관련 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 판례에서는 A가 환불사유 발생으로 B에게 환불금을 청구하자, B는 환불계약 시 교환환불중재합의를 하여 중재신청만 가능하다는 등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환불계약서 중재규정 동의에 체크가 없는 등으로 중재신청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불사유에 있어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 관련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A책임으로 볼 수없고, 요건에 맞는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요건, 인도 후 1년 이내 요건 등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12.선고 2023가단5403413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교환환불 중재 동의여부 판단을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했다 보이는 점, 하자 해당성에 있어 하자원인이 분명치 않을 시 소비자 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가능성으로 하자 해당성을 판단한 점입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의 입증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소비자 측의 입장을 충실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나름 합리성 있는 판단으로 보이고, 환불을 생각하신다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문제점을 적극 부각하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4. 환불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위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환불계약 시 교환환불 중재 동의는 별생각 없이 체크하면 소송을 제기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 47조의3에는 차량인도 1년 이내 발견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나 소비자 측에 유리한 판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5.Q&A

 

### Q) 자동차 환불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인도받은 차를 좀 타고난 뒤 환불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언급한 대로 엄연히 계약과 법령이 존재하고 소비자 측을 고려한 사례도 존재하는 바 하자가 있어 환불하고 싶을 경우 적극 요구하고 주장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자동차 환불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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