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청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손실보상 혹은 손해배상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 어떻게 안 되나요?
1) 감염병은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사회 질서 유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2) 예방과 관리를 위해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두는 등 각종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자 등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2. 행정조치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 기본적으로 감염법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행정청에서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제한, 마스크 등 지침 준수 명령 등의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49조 등 참조).
2) 이러한 행정청의 조치의 대상과 정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가 모두 적법한 범위 내라 단정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 3. 최신판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B 측이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등을 발하여, A 측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혹은 제한 영업을 하게 되자, 이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등으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침해이며,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 조치가 근거조항이 있고, 위 조치는 집합을 제한할 뿐 재산권 형성 제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손실보상은 입법정책적 문제로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조치가 확산방지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A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이 사안에서 중요 포인트는, 감염병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지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보고 있어 보인다는 점, 제한 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입법정책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 행정청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보다 더 위법 부당한 면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이 어려워 보이면 손실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손실 보상의 문제로 접근하여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 4. 발생한 손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1) 정보가 많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함으로써 제한은 필요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제한 등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 당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제한의 판단근거 등을 분명히 남기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라도 위법 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요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5. Q&A
### Q) 행정청의 조치로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경우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Ans. 보상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만,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문제로 볼 여지도 커서 이것이 의무적이라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정책적으로도 손실 부분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일방적 조치로 재량을 일탈하는 등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 배상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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