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 계약당시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사례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 및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성혼사례금 약정이 과도하지 않나요?
1)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까지 이른 경우, 초기 계약에 따라 가입비 외 성혼사례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가입했다가 막상 결혼하게 되어 사례금 청구를 받게 되면 액수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약정된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할지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위임계약에서 보수는 감액여지가 있어요
1) 판례에서는 위임계약에서 보수 관련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약정에 따라 청구가능 한 것이 원칙이나, 위임경위, 난이도, 투입노력,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 종합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과다하여 형평이나 신의성실에 반한다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6.2.18.선고2015다35560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15다35560 - CaseNote )
2) 즉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도할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A가 가입비 ***만원, 성혼사례금 ****만원, 만남제공 몇 회 등 B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A는 C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위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 A의 가입비, C가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 B사의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고려할 때, 위 ****만원 성혼사례금은 과하다는 판단되어, 감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74696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B사와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판결하고 있다는 점, 실제 구체적인 가입비, 상대방의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감액함이 상당하다 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약 체결 시에 성혼사례금이 과도하다 생각될 시 이를 적극 어필하여 감액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 만일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감액을 주장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4. 어떻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 성혼사례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다른 업체 등과 비교하여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만일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과도한 성혼사례금 지급이 문제 되는 경우라 한다면,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등 부당하다 생각되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적정한 선으로 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5. Q&A
### Q) 계약한 대로 그대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Ans.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위 판례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임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 즉 가입의 경위나 가입비용,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감액의 여지는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별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위 판례의 태도 등을 기초로 감액을 주장해 보는 등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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