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생활하다보면 층간소음은 어느정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정도가 심할경우 어느정도가 되어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2025년도 판례 분석의견 및 Q&A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1)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서로 참고, 소음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그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를 통상적으로 배상청구 해 볼 정도라 볼 수 있을까요?
## 2. 참아야하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되려면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는 피해정도 및 성질, 건물이용 관계, 교섭경과 등을 종합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9.30.자 2020마7677결정,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20마7677 - CaseNote ). 이러한 일반적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배상청구에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3항에 따른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는 3조 별표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다 객관적인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될 수 있습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아래층 A측이 위층 B측에 대하여 층간소음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단에서 측정한 소음정도가 법령기준을 상당히 초과했고, 발생시간이 야간 등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은 정도로 B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9.25.선고 2025가단204598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인한도 초과를 판단함에 있어 공단의 객관적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 발생시간대를 또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결과나 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1) 우선 원만하게 대화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부득이 소송 등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에서는 층간소음 측정, 피해조정지원 등 관련 한국환경공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기관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소음의 발생시기나 정도 등을 기록 등으로 세부적으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층간소음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ns.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측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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