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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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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1) 민법은 A와 B가 협의이혼한 이후 A나 B가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1항)

 2)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 신청에 의해 법원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액수 등 고려 분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분할청구권을 행사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839조의2 2,3항)

 


## 2.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 승계되기도 하나요?

 

 1) 재산분할청구권은 단순한 재산권이라기 보다는 이혼 후 부양 문제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고려 하는 측면이 있고, 협의 등으로 구체화되기까지 그 대상 범위 등이 불분명하며, 행사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달린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7.28.자2022스613결정,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22스613 - CaseNote ).

 2)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 재산권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는데, 과연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될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상속인 대상 재산분할 청구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C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D가 사망하자 E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C와 D사이에 제대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 보기 힘들고, C가 E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혼인 중 형성산 재산을 정리하는 취지와 공평의 측면에서, 이혼 후 일방이 사망 시 상속인들에 재산분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1.25. 자 2024스876결정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2) 이 사안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재산분할을 일반적인 재산권과 다르게 본다는 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분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점입니다. 어찌 보면 재산분할의 취지나 형성된 재산의 실제 기여 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고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러한 분쟁은 결국 협의이혼 당시 재산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각자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나 협의가 안될 시 법원을 통해 같이 정리를 하는 것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5. Q&A

 

### Q)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ns. 위 판례에서 보듯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속된 재산에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 대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다 생각합니다.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상속인 대상 재산분할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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