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천장 누수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및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 1. 주차장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1) 주차장은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장소인데, 천장 등 누수로 인해 차량표면 등이 더럽혀지고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2.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1) 이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 즉 주차장 공사 관련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에 손상이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하급심에서는, 아파트측 A와 보험계약 체결한 B사가 주차장 천장 누수를 보수 진행한 C 측에, A가 C에게 누수 문제 해결을 요청했는데 누수 발생으로 차량에 손상이 가서 보험금을 지급했기에 지급한 보험금 등을 청구하자, 법원은 C가 시공사로서 하자보수 및 피해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연적 노후화, 보수진행 범위가 광범위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9.25. 선고 2024나75309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이 사안에서 주요 포인트는, 주차장시설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 아파트 측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시 이를 통해 처리를 하면 보다 용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발생손해에 대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시공사 측에 배상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 발생 시 아파트 측에 보험여부를 알아보거나, 시공사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피해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러한 누수 사고에 대비하여 아파트입주민 전체 측면에서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 두면 보다 용이하게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니 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또한 하자가 보이면 이를 관리하는 측에 적극 알리고 신속한 통제 등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발생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 5.Q&A
### Q) 주차장 누수로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 일단 사진을 찍어두는 등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신속히 관리사무소 측에 알리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보험미가입 시 아파트 측의 관리 등 측면이나 시공사 측의 보수조치 부실 등 측면의 책임 등을 검토해 보고 가액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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