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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갚으면 나머지 전액도 다 갚아야 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by papahj7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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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금액을 갚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소멸시효 완성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라면 당연히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안정성 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2) 민법은 162조에서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163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164조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 165조에서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2.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1)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민법 1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시효중단과 관련된 디테일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2) 특히 민법은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또는 가중 불가하나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84조 참조).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출처 Unsplash

 

 

## 3. 실사례와 개인적 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A는 B로부터 ***원을 대여하였고,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10년이 경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효완성 이후 일부 변제한 것에 대하여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2023다240299 - CaseNote ), 일부 변제하게 된 사정들을 종합고려할 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1.28. 선고 2024가단7960 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점입니다. 즉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의무가 다시 살아난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만일 일부 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단은 나름 합리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 4. 시효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채권자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을 잘 확인하여 시효완성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위 언급한 시효와 관련 규정들, 위 시효의 이익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등을 잘 기억하여 채권채무관계 정리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5. Q&A

 
### Q)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라도 변제하면 전부 다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완성 이후 일부 갚는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단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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