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나,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 재량이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인가요?
1) 행정재산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행정청에 재량을 준 것이라 보여집니다.
## 2.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재량권은 넓게 인정된다 하겠지만, 무제한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해서 이뤄지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1.7.27.선고99두8589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대법원 99두8589 - CaseNote )

## 3. 공법상 계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내용에 서로 구속된다 할 것인데,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관련 최신 판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2심 판결에서는 A가 국가기관 B와 시설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되, 시설 수익금이 설치비용 등에 미치게 되어 정산할 게 없을 때까지,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B 측에서 정산금이 없다며 기간종료를 통보하자, A는 더 사용할 금액이 남았다며 시설과 토지 사용신청을 하자 B가 이를 거부하자, A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공법상 계약체결로 권리취득한 A가 권리보장의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 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방식에 위배되지 않는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사정변경이 없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정산금 잔존여부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5.2.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참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
3)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법상 계약의 내용에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처분의 재량을 어느 정도 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공법상 계약은 상호 간 약정에 따라 계약내용에 구속받는다고 할 것인데, 동계약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허가 신청이라면 당연히 이를 재량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4.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위와 같은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시 사용기한을 특정하기 위한 산정방식 등을 정확히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나아가 이행에 있어서도 수익금과 설치비용 등을 근거를 가지고 상호 계속 체크하여 애초에 일방적 통보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Q&A
### Q) 사용허가는 재량으로 행정청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나요?
Ans. 물론 재량행위로 둔 것 자체가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의 폭을 두고 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한없이 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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