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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사)법률정보

차임증액청구 부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5년 최근 판례 및 Q&A)

by papahj7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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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려 하면 영업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차임증액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존에 지급하던 차임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요!

 

 1) 가게를 운영하면 고정비 지출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이러한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특히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을 계속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접하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 2. 차임증감청구권은 무엇인가요?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11조에서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감 청구권의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조세, 공과금 부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증액의 경우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 한편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이내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등 차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임증액청구 대처
출처 Pixabay

 

 

## 3. 실사례와 개인의견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B가 임차인 A에게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변경된 차임 및 관리비를 요구하여,  A는 이에 따라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A가 경제사정 변동 요건 증명 부재 및 관리비 증액청구 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약정했던 금원을 초과하여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주변 시세 반영 등을 이유로 하였는데,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11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인정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2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차임증액 청구는 증액비율을 벗어난 것이고, 주변차임 시세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정했던 차임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라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간 관리비를 일시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존 약정했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11. 선고 2024가단5335197 판결 참조,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2) 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차임증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에 현저히 부당한 때로 인정되는 경우를 엄격히 보고 있다는 점, 주변차임 시세만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 이미 지급한 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에는 위 판례 등을 잘 검토하여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 증액의 불필요함, 부당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4. 차임증감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1) 물가 상승은 차임 증가를 합리화하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 증액은 현 차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다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액을 당연시 여길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2) 따라서 차임 증액과 관련한 요청이 올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요청인지 위 판례의 태도 등을 서로 이해한 채 상호 논의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협의가 이뤄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예방이나 혹여 있을 분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5. Q&A

 

### Q)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요?

 

  Ans.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가임대차법 등 보호하는 법률이 현존하고, 판례의 입장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여겨지는 요구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언이나 검토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차임증액 부당이득반환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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