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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소개받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by papahj7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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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고 별 생각없이 가입하였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과 관련 판례 및 의견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금융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1)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시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2)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개별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17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금융소비자로부터 재산상황, 투자상품 취득 목적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 생각할 경우 계약체결 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원칙 위반 손해배상
출처 Unsplash

 

## 3. 실사례 및 주요 포인트

 

 1) 관련하여 한 판례에서는, 투자권유 전에 미리 일반투자자 성향을 파악해 이를 알려주고,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를 권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고, 투자받은 상품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전제하에, 본건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가 투자성향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이는 바,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적합성원칙 등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았습니다. 다만 가입경위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5.1.선고 2024나2033571판결, 케이스노트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571 - CaseNote ).

 2) 위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 일반투자자 스스로 본인성향을 인식하고 리스크 있는 투자를 조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차라는 점, 이를 위반한 것은 일반투자자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 본인성향파악에 보다 신중하게 응할 필요가 있고, 만일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한다면 이런 점에 있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당시 사정 등을 잘 기록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투자관련 분쟁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의 권유나 수익에 만 목적을 두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투자성향을 신중히 파악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해 신중히 알아보고 생각해 본 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부서에 문제제기를 해보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위반여부가 분명하고 손해의 정도가 크고, 입증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 5. Q&A


### Q1) 적합성원칙은 무엇인가요?
 
  Ans. 적합성원칙은 과거 자본시장법 4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골자는 금융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금융회사는 부적합한 상품을 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단순히 권유나 예상수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을 확인해 보고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Q2) 분쟁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 투자상품에 예상치 못한 손실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일 적합성 원칙 등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은 비용이나 입증의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어 바로 소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투자 적합성원칙과 손해배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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