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분쟁 #연차휴가미사용수당문제 #퇴직후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분쟁대처1 임금피크제 적용받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등).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1) .. 2026.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