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 #소멸시효이익포기 #소멸시효완성후일부변제 #소멸시효분쟁 #소멸시효완성1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갚으면 나머지 전액도 다 갚아야 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Q&A)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금액을 갚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소멸시효 완성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라면 당연히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안정성 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2) 민법은 162조에서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163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164조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 165조에서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 2026.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