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혼인기간 #분할연금산정 #분할연금산정제외되는혼인기간 #분할연금산정분쟁 #분할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1 분할연금 산정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26년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국민연금법 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각호의 여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분할연금은 무엇인가요? 1) 국민연금법은 64조 1항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60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할연금액은 동법 64조 2항에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2026.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