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조치폐업 #감염병예방법조치폐업및해지권 #감염병예방법조치관련임대차해지권 #감염병예방법조치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폐업과해지권1 감염병 예방조치로 폐업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차임만 지급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신 판례와 법령을 정리해 봤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정변경 1) 코로나 사태에서 겪은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음식점, 상가 등 개별 사업자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도 차임 부담만 계속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경제사정의 중대한 .. 2026.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