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재결 #토지보상법이의신청 #토지보상법행정소송 #토지보상법진정한권리자 #토지보상법보상금증감소송1 수용재결 보상대상자가 아닌데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재결없이 보상금증감소송 제기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수용 등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최신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수용재결은 무엇인가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선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위원회가 재결한 보.. 2026.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