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대처 #지급정지이의제기 #지급정지소멸채권환급청구 #지급정지관련분쟁 #지급정지관련분쟁대처1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개인의견 등)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을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최신 판례 및 개인의견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은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피해자산 편의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 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 2026.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