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갱신거절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실거주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실거주갱신거절정당한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실거주갱신거절분쟁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26년 최신판례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는데 거절이 없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전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