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 #보이스피싱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피해자대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로 부터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요? 1) 물론 기본적으로 피싱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배상책임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외 범행에 방조를 하거나 공범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원인 없이 금원을 이체받았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왜 하는 것인가요? 1) 위 언급한 대로 피싱 피해의 일련의 과정에서 계좌가 .. 2026.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