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기대권 #정년이후재고용 #정년이후재고용분쟁 #정년이후재고용문제 #정년후재고용거절분쟁1 정년이후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 처럼 문제가 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개인의견) 정년이후 재고용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6년 판례 분석의견 등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정년 이후 재고용 가능한가요? 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 2. 정년 이후 재고용 관련 부당해고 처럼 문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기간제 근.. 2026.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