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일시보상금추가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추가진료비분쟁 #장애일시보상금추가진료비문제 #감염병예방법추가진료비 #감염병예방법보상문제1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무조건 진료비 지급이 거부되나요?(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료비 지급신청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및 개인의견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71조에서는 국가는 동법 24조,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접종 등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했을 경우 진료비, 일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1.. 2026.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