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갱신거절 #임차인의갱신요구 #임대인의갱신거절관련분쟁 #임대인의갱신거절대처 #임대인의실거주목적입증책임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예외로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26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등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재임차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6조 1항 참조). 2)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하여 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임차인.. 2026.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