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배재 #면접교섭권배제사유 #면접교섭권분쟁 #면접교섭권과소재불명 #면접교섭권분쟁대처1 자녀의 소재불명, 구체적 일정을 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권 배제가 가능한가요?(26년 최신판례 분석 및 Q&A) 이혼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최신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1) 민법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참조). 2) 단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 3항 참조). ## 2. 면접교섭을 배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고려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는 .. 2026.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