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원칙위반 #적합성원칙위반손해배상 #적합성원칙위반분쟁조정1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소개받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25년 최신판례 분석의견 및 Q&A) 투자가 보편화 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고 별 생각없이 가입하였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적합성 원칙과 관련 판례 및 의견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1)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시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2)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개별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17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일반.. 2025.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