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회수방해행위 #권리금분쟁예방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여부 #권리금회수기회보호1 어떤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나요?(방해행위 해당성 관련 24년 판례 분석의견 및 Q&A)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열었는데, 나중에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 이러한 상황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판례 분석의견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이어가며 쌓아온 고객층, 거래처, 시설 투자, 지리적인 이점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통상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2025. 9. 25. 이전 1 다음